전북개별화물협회, 조직강화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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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별화물협회, 조직강화 나섰다
  • 김경현 gh-sappo@hanmail.net
  • 승인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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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인허가 등 협회 고유 업무 지원해야"

【전북】전북개별화물협회가 협회 조직 강화 등을 통해 협회원들의 권익 증진에 발벗고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협회의 업무가 신규 사업인허가를 비롯해 사업권 양도양수, 화물운송자격증명발급, 경력증명서발급, 운송사업자의 명칭의 차량표시 및 불법 밤샘주차금지 등 민원해소를 위한 계도홍보, 보험가입 여부 확인 등이지만 이를 협회가 수행하기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전북개별화물사업자는 28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협회가입회원은 75% 수준이다. 그 중에서 협회비를 체납하는 회원이 상당수가 있어 협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화물운송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은 규정 때문에 협회로써는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손일성 이사장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채용기록 제출 등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이며, 기록의 관리업무는 협회의 위탁사무로서 해당협회의 가입유무와는 무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협회가입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오인해 취업, 퇴사신고 및 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채용기록 미신고는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화물차 운전경력을 근거로 타 직종(버스, 택시)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경력증명 발급은 불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손 이사장은 "이에 협회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물운수사업법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협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
특히 민원사항에 대한 계도홍보 및 화물운수종사자자격증명 발급업무 등을 통해 협회의 위상이 정립하고 회원들의 업권 보호에 정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손 이사장은 "자가용 화물차량의 불법 유상행위와덤프트럭(전주시 맑은물사업 및 하수관거사업) 및 이사화물업체 등의 자가용 단속을 행정관청과 화물단체가 합동으로 강력 단속해 개별화물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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