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구시가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Digital TachoGraph) 장착 지원에 나섰다.
시는 이달부터 올 11월말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1대당 10만원을 지급하니 해당 운전자는 장착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착지원 대상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정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이다. 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와 경· 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올 11월말까지이며 1대당 10만원의 지원금(장착비 포함)이 지급되며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한 운송사업자는 신청자에 한해 당해 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장소는 일반·개별화물협회 회원사로 해당협회에서 신청하면 된다. 협회 비회원은 관할구·군 교통과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류는 시·구(군)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다.
한편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문의 053-803-4895)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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