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직접운송의무제·실적신고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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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직접운송의무제·실적신고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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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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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화물4단체, 긴급회동…"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각 연합회와 공조…중앙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

【전북】전북도 화물업계 4단체장(화물·개별·용달·주선)은 지난달 24일 전북화물협회 이사장실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물직접운송의무제 및 실적신고와 관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실적신고제>의 폐지를 강력 요구했다.

4단체장은 화물운송 차량 지입 및 다단계 방지라는 미명아래 화물직접운송의무제를 법제화함으로써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화물업계의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비현실적인 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4단체는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운전자들의 대부분이 고령자가 많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복잡한 전산실적신고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화물이나 주선사업의 경우도 실적신고를 위한 직원의 증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열악한 화물업체로서는 재정부담 증가로 회사경영을 위축시키고, 사업자들의 영업비밀 공개에 따른 영업활동 침해는 물론 의무실적신고에 따른 사업자간 과당경쟁 및 운임덤핑,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4단체는 "언론에서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는 '대기업 물량 몰아주기' 사례는 대기업과 중·소업체간 상호 발전을 저해하고 중·소업체에 고통을 주는 불공정행위"라며 "실적신고제 폐지의 실현을 위해 각 연합회와 공조해 중앙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협회의 조직 강화를 위해 화물운수종사자자격증 발급업무를 택시나 여객버스처럼 협회가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4단체는 "사업용 운전자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운수연수원을 활용하면 응시자들이 편리하게 응시할 수 있다"면서 "이에 협회가 운수종사자격증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며 각 운수업종별 단체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화물 각 협회가 화물종사자격증 발급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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