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번호판’ 심사결과 1만3457명 최종 허가
상태바
‘배 번호판’ 심사결과 1만3457명 최종 허가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상 ‘밴형 화물자동차’ 등 ‘허가지침’ 공개

5월 30일, 6월 10~30일 신청ㆍ등록 완료해야

일명 ‘배’ 번호판으로 불리는 사업용 택배차량에 대한 운송사업 및 허가 업무처리 지침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발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사업을 ‘택배’로 명시하면서 전속 운송 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택배기사에게 1대 운송사업 허가(개별ㆍ용달)를 부여하고 있다.

허가대상 차량은 ‘밴형화물자동차’로서 물품적재장치의 바닥 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고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여야 하며, 일반형을 포함한 특수용도형 차량 중 탑장착 화물차는 포함되는 반면 6인승 밴형은 제외된다.

이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면서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활동해야 하며, 허가 관련 사전심사 신청 공고(13.2.18)에 따라 심사를 받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대상자로 선별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16개 택배업체 1만 3457명은 16개 지자체가 개별허가신청을 공고한 날부터 이달 말(5.30)일까지 신청접수ㆍ등록해야하며, 추후 통보받은 이들은 오는 다음달(6.10~30)일 내로 처리해야 한다.

허가대상자들 중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이들은, 1차 신청기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며 미 접수 및 불허 현황에 대한 증명서류를 다음달 5일까지 지자체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된 차량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며, 집화 등의 택배차로 활동하려는 차주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관할관청에 재허가 받아야 한다.

만약 전속 계약 업체를 퇴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정부가 인정한 타 택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택배업무를 이어 나가야 하며, 이를 미 이행했을 시에는 화물법 제 3조 제 5항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질병ㆍ사고ㆍ가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회에 한해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자체는 본인 명의ㆍ소유의 차량으로 허가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화물법 시행규칙 제 7조 제 2항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허가갱신에 있어 관할관청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16개 택배사와 전속 계약을 통해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하며, 허가 받은 자를 상대로 ▲‘배’ 번호판으로 집화 이외의 운송행위 여부 ▲운송사업 허가의 양도 제한기간내 양도 행위 여부 ▲운송사업 허가의 대여 여부 ▲화물운송종사자격 보유 여부 등을 점검ㆍ관리하고 있는 관할협회로부터 자료를 보고받아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재허가 여부를 판단ㆍ조치해야 한다.

특히 화물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3항에 의거, 2년 경과 후 양도할 때에는 해당 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집화 등만을 하고 있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이들에게만 양도 가능하며, 지역간 수급 균형을 위해 관할관청 간에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를 접수받은 해당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에 대한 신청자의 공통 구비서류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서류를 확인하고 공T/E 관련 위수탁 지입차주가 허가받기 위해 운송사업자와 계약해지 후 발생한 분에 있어 대처할 자가용 운전자를 확보한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이어 관할지역 ‘배’ 번호판의 공급기준의 적정여부를 비롯, 예비허가증 발급 내용에 있어 택배 전용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자에게만 부여되는 ‘배’ 번호판의 기재여부와 함께 허가기준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하며, 정부지침에 의거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ㆍ처리해야 한다.

특히 택배전용 사업용 차량(‘배’ 번호판)에 대한 별도의 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는 관할협회가 허가업무의 사후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관할관청은 협회에 처리내용을 통보하고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에게는 관련 협회에 취업보고ㆍ신고해야 한다는 내용과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차 안에 게시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택배전용차량은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밴형화물자동차에 한에서만 대차 가능하며, 지자체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되거나 휴업 신고를 한 차주로부터 해당 번호판을 반납 받아 관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