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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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서비스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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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17개국 재외공관에서 시범 실시

| 재외국민도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이 가능해졌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일부터 해외 체류 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해 해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재발급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시범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는 과테말라, 남아공,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등 15개 국이다.

외교부와 경찰청 협력으로 이뤄지는 이번 서비스는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재외공관을 이용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고,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분실 재발급을 신청하는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 및 갱신기간 중인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이며, 단 면허정지·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대상자나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등 적성검사 대상자는 제외된다.

그동안 국내기업의 세계진출 확대 등 글로벌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운전면허증 문제 하나로 한국을 방문하거나 대리 신청하는 번거로움 겪어왔다. 따라서 공단의 이번 서비스가 이들에게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외교부 및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서비스 시범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며 향후 71개 국가 소재 해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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