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5월 한 달 과적운행 예방 집중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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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월 한 달 과적운행 예방 집중홍보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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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광역시는 봄철 도로파손과 환경오염 등 도로안전의 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적차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 5월 한 달간 과적차량 운행예방을 위한 집중홍보를 펼치기로 했다.

시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원지부터 차단하기 위해 광주시 진·출입도로, 고가도로, 교량, 주요 대형 공사현장, 화물운송업체 등에서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운행제한의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담긴 홍보전단지를 차량운전자와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중 한 가지 기준이라도 초과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며, 위반차량은 위반정도와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시는 홍보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과적차량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운전자 스스로 인식해 준법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과적 근원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과적차량 단속활동을 펼쳐 총 9997대를 검차해 165대를 적발한바 있는데, 이 중 건설공사 현장과 화물운송업체에서 토사와 건설자재를 운반한 덤프트럭과 카고트럭이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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