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등 목적 외 사용 시 면허취소 처벌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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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 목적 외 사용 시 면허취소 처벌은 과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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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업계, 김관영의원 발의 여객법 개정안에 반발  
 

- “적자노선 감차 또는 폐지 허용은 책임전가 행위”    ...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해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2013년 2월 15일 발의)에 대해 버스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현재 운수업계로는 유일하게 버스업계에만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보조금(또는 융자금) 지원은 국고 보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개정법률안은 곧바로 버스업계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버스업계는 김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타 법령으로 이미 강력한 처벌근거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이를 다시 여객운수사업법에서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외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부정수급의 경우 반환 및 환수토록 규정하는 등 이미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업계는, 위반 시 재정지원금 반환 및 회수조치, 징역 또는 벌금에 더하여 개정안에 따른 면허취소 등으로 운송사업자는 과도한 이중처벌을 받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교통불편이 발생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노선버스 재정보조는 대부분 적자노선 손실보조로, 이는 적자노선 운행으로 이미 발생한 경영손실(운송원가)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보조금의 용도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업체에서도 보조금을 노선운영 여건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경영손실 보조를 지자체의 의도에 따라 특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우려가 있어 사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김 의원의 개정안에서 함께 제안된 ‘지자체가 운송사업자에게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을 명령토록’한 내용도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뒤따르는 사업계획변경 명령’이 가능한 경우를 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3년 연속 하위 20%에 속한 경우 ➁ 특정 노선의 연간 운송수지적자가 해당 시·도 전체 노선의 연간 운송수지적자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 규정 역시 비현실적인 것으로, 기본적으로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법의 목적에 배치되고 국민의 버스이용 불편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가 운수사업 육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려·포상의 취지로 도입된 것이므로 이를 처벌근거로 하는 것은 법령의 본래 취지와 상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현재도 평가결과에 따라 발견된 미진한 부분은 정부(지자체)가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 하지 않을 때에는 면허취소 등 처벌이 가능함에도 별도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버스업계는 김 의원의 개정법률안에서 ‘운송수지 적자가 큰 노선의 면허취소 또는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개정안도 문제로 지적했다. 
우선 준공영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노선조정권을 갖고 있어 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이유로 노선폐지, 감차명령 등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실제 버스요금 조정 지연 및 환승할인제도 도입 등 운송수지 적자의 원인이 사실상 지자체의 버스정책에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이용을 촉진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노선폐지 및 감차 처벌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와 관련,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것”이라고 말하고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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