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운수종사자격증명 미게시자 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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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운수종사자격증명 미게시자 행정처분 요청
  • 서철석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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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용달협회, "형평성에 맞지 않아" 시에 요구

【대구】대구용달화물협회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법제화한 화물운수종사자관리 정보시스템 이용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적법 용달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에서 매월 통보하는 운수종사자자격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조치 결과를 관할관청에 익월 말일까지 공단 운수종사자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협회 미가입자들에게는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협회측은 최근 대구시에 화물운수종사자격증명 미게시자가 900여명에 달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화물자동차운전자 채용의 기록관리) 규정에는 화물운송사업자(운전자)는 그 명단을 소속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출되지 않은 운송사업자(운전자)의 화물운수종사자격증명 미게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관청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태 이사장은 "협회 회원들의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서를 철저하게 게시하고 운행하고 있지만 협회에 가입되지 않는 회원들의 경우는 규정 예외로 적용돼, 사업자간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법 질서확립 차원에서 대구시에 화물운송자격증명 미게시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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