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 감차보상사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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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택시 감차보상사업 본격 착수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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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실거래가격 턱없이 낮아" 반발

【부산】부산시가 택시 감차보상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보상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보상금액도 시장에 형성된 실거래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으면서 감차보상 이후 10년간 증차(양수 포함)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해 크게 반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 정상적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택시 감차보상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보상금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택시업계의 목소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2013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감차대상 1425대 중 올해 143대 감차를 위한 희망 사업자 모집 공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 증가 및 대중교통 발달로 지난 18년간 택시 수송실적은 28.7% 감소했으나 면허대수는 8.6% 증가하면서 택시 공급과잉이 심각해진 택시환경 변화를 감차보상사업의 근거로 들었다.

1995년 민선 지자체장 출범 이후 수송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개인택시) 면허대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송실적은 95년 123만2000명에서 지난해 87만8000명으로 급감했으며 면허대수는 2만3066대에서 2만5056대로 늘었다.

감차기간은 2013∼2015년 3년간으로 하되 올해 시범사업 평가 후 지속적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차대상은 1425대(지난해 부산발전연구원 택시 총량제 산정 용역 결과)이다. 보상기준은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이며 참여사업자에 한해 자율 감차한다. 감차규모는 감차대상(1425대) 가운데 올해 143대(법인 63대, 개인 80대)를 감차한다.

소요예산 18억5900만원 중 시비(13억130만원)는 감차 신청사업자가 있을 경우 결산추경 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이 지역의 택시면허 양도·양수 시 실거래가격은 법인 2900만원, 개인 6700만원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다.

시는 국토부의 택시 감차보상기준(대당 1300만원)이 시장에 형성된 실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 감차 참여가 저조하거나 전무해 감차보상사업이 유명무실해 질 것을 우려, 택시 감차보상금 현실화와 함께 30%에 불과한 국비를 60% 이상 확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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