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개인택시 활용한 ‘장애인 전용 택시’ 본격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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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개인택시 활용한 ‘장애인 전용 택시’ 본격 운행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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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5km/1500원, 5~10km/300원 추가

서울시는 오는 7월 8일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행할 개인택시사업자 50명을 모집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다. 오는 31일 10시에는 개인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경기장 서측관람석)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운수보전금, 운행요령, 과업시간, 운영계획, 개인택시 활용 장애인콜택시운영사업자 선발기준․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모집공고는 오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행하기 희망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6월 10일부터 14일 17시까지 응시원서를 서울시설공단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미만의 개인택시 사업자로, 운전자 자격요건과 차량기준요건(표1)을 모두 갖춰야만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가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이 있거나 사회복지사자격소지자,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을 우대해 선발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시범운영 기간인 올해 7월~12월까지 6개월 간 개인택시를 장애인 전용 택시로 운행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지역별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권역(표2)을 4개로 나누고 권역별로 모집한다.



이번 ‘장애인 전용 택시’는 배회 영업이 아닌 ‘콜센터 배차’에 의해서만 운행된다. 따라서 일반택시와 다르게 부제가 없어지고 운영기관이 제시하는 운행편성표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장애인 전용 택시’는 별도 지정한 외부 표식과 콜장비를 부착해야 하며 운행구역, 이용요금, 운행요령 등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은 ‘장애인콜택시 운행규정’에 따라야 한다.

장애인콜택시는 서울 시내 및 부천․고양․의정부․구리․안양․성남 등 12개 인접 시와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행된다.  기본거리 5km에 1500원이며 5~10km 이동 시 300원/km이 추가되고, 1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km 당 35원 씩 추가된다. 2일 운행 후 1일 휴무로 월평균 20일을 운행하고 휴식시간을 포함해 하루 12시간 근무, 월 270만원의 운수보전금과 운행수입금을 합하면 약 320만원/월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차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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