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 택시공제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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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루 택시공제 직원 적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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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교통사고 피해자와 짜고 사고기록 조작 ...


보상금 수백번 수령한 전문사기범 의혹

“육운공제조합도 보험사기 대상…요주의”



수 백 건의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료를 챙겨오던 사람이 최근 택시 교통사고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 운수업계에 주의가 요망된다.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택시공제조합 직원이 사실상 보험사기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자칫 전체 육운공제조합의 공신력을 훼손시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2011년 8월 18일 오후 2시께 K운수의 P기사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교차로 고가차도 편도 2차선 도로상에서 앞서가던 B씨의 차(SM5) 후미를 추돌했다.
운전하던 B씨와 그의 아내인 K씨는 다발성 염좌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고, 이 때문에 총 2100만원 상당의 금액(합의금 1550만원)이 공제조합에서 지급됐다.

그러나 이 과정서 택시공제조합 서울지부 소속 직원 L씨가 B씨를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L씨에게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을 변경해 주면 소송 없이 공제조합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고, L씨는 이를 수용해 B씨의 이름을 2차례, 주민번호를 한 차례 허위로 기재했다. 사실상 사고사실을 조작한 것이다.

또한, 몇 달 후 B씨와 그 아내인 K씨는 다른 택시가 관련된  교통사고가 났고, 타 손해보험사로부터 피구상금이 청구된 사실이 확인되자, 택시공제조합과의 사고 보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L씨는 조작한 택시공제조합의 B씨 인적사항을 원상 복구시키는 등 총 4차례의 전산을 조작시켰다.
보험업무에서 가해자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어떤 이유로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게 상식이자 원칙이다. 만약 착오나 오타 등을 바로잡기 위해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응당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명확한 사유를 첨부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험업계에서는 피해사실을 은폐해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목적을 쉽게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인적사항을 조작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전산조작과 별개로, B씨는 사고 후 치료를 받던 화곡동의 한 병원에서 L씨가 담당하고 있는 영등포 소재의 병원으로 전원했는데, 병원을 L씨가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원 후 추가치료가 진행됐고, 합의도 이뤄졌다.
또한, B씨는 장애 3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LPG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K운수 택시와의 후미 추돌사고에서도 LPG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초조사서 LPG차량임을 확인하지 않아 기왕장애 부분을 공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L씨가 B씨의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B씨와 그의 아내인 K씨가 수 백건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수령해간 사실을 들어 ‘상습 보험사기꾼’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금까지 B씨와 K씨의 교통사고 보험 지급 건은 수 백 건으로, 보험사기꾼으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 하지만 B씨는 법조계(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험 지식이 해박해 보험사 직원들조차 쩔쩔 맬 정도라고 한다.
택시공제조합 관계자는 “K운수와 피해 보상금을 조정하는 기간 동안 B씨가 연루된 3~4건의 교통사고가 추가로 발생, 그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공제조합과 보험사는 유사한 보험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로의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택시공제조합 L씨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는 의혹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현재 L씨는 해고된 상태며 지난 5월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L씨 주변 인물들에 따르면, L씨가 피해자인 B씨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전산업무를 조작한 것은 B씨가 교통사고 보상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부담스러운데다, 소송으로 가면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하 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L씨는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제조합에 해를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까지 발전한 보험사기가 육운공제조합의 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조합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보상 일선의 담당자들의 원칙을 훼손하는 임의적 판단이나 규정 위반은 공제조합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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