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화물운송 및 주선사업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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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물운송 및 주선사업 불법행위 특별단속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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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광역시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달간 화물운송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계획'에 따라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선량한 화물운송사업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지역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를 중점 선정해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특히 화물운송사업의 다단계 거래 금지위반 단속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에 다단계 거래 금지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사업정지(20일) 또는 과징금(180만~360만원) 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5만~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시와 5개 자치구, 화물운송협회, 주선협회, 화물연대 등 총 27명으로 5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단속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민·관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에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단속과 계도 및 지도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주변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시와 자치구가 상시 운영하는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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