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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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거부 정당”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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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운임신고 반려처분 적법 판결

서울시와 지하철9호선 사업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의 1년간에 걸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운임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지난달 30일 판결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지난해 2월 15일과 21일 요금신고를 했고, 서울시가 이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사유로 반려를 했음에도 지난 2013년 4월 14일 기습적으로 요금인상 안내문을 게시해 시민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야기한 바 있었다.

당시 서울시는 9호선측의 일방적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유감 표명을 했다.

이에 따라 9호선측에서 지난 2012년 5월 9일 “9호선 고객님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을 게시해 운임인상을 보류하고 서울시와 원만한 협상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이중플레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동안 5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한 치열한 법정공방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양측의 입장을 주장해 왔었다.

금번 소송의 주요쟁점은 ▲요금신고서상의 인상시기일(5.19)이 이미 도과했고, 5월 9일에 발표된 “9호선 고객님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 공고문은 원고가 운임신고를 철회 혹은 포기한 것으로 소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동일요금으로 개통하되 1년간 실제 수요를 조사하고, 협상에 의해 운임을 결정한다고 합의돼 기존의 실시협약 중 요금관련 규정이 실효됐음에도 실효된 협약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요금신고의 위법 여부.

▲2012년 2월 15일과 21일 요금신고시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 연락운송기관과 협의되지 않은 요건 불비의 운임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등 이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고, 공익적 차원에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신고는 잘못된 것이므로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9호선측에서 항소를 할 경우 1심 판결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신고한 운임신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6월 중순을 시한으로 협상을 재개하되 협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해지를 통해서라도 메트로9호선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을 통해 최근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8.9% 실질사업수익률을 현실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자사업자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조성해 시장금리에 준하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채권형 펀드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에서 패소한 메트로9호선 측은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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