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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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증가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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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교통문화운동' 조기정착 위해 강력 단속

【부산】부산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취약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가 다소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속이 실시될 때 사라졌다 위반 차량이 단속이 끝나면 다시 불법 주정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단속 강화 함께 엄격한 사후관리로 주차질서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중점단속 구역 114곳을 선정해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8만2234건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7만8425건보다 4.9%(3809대) 늘어난 것이다.
견인건수도 3847건으로 전년 5월 3352건보다 14.8%(495건) 증가했다.
시는 '부산 신교통문화운동'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3∼4월 합법적 주차공간 확보 등 주차구획 재정비와 중점단속 구역에 대한 홍보에 이어 5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주 간선도로, 교차로·곡각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주차된 차량이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지역 내 번호판 가림행위 등 얌체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주행형 단속차량과 가용인력을 총동원하고 단속 즉시 견인도 병행하는 등 고강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화요일은 시내를 4개권역으로 나눠 구·군과 권역별 합동단속을 펴고 있다.
구·군별로는 매주 수요일 상습정체 지역과 스쿨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구·군별 단속실적을 공표하고 업무 평가시 이를 반영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액 징수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류주영 주차정책담당은 "부산 신교통문화운동 일환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주차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하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현실화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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