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음주운전자 신고 보상금제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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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음주운전자 신고 보상금제도 시범운영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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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남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자 신고 보상금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 분위기 조성과 시민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음주운전자 신고 보상금제도'를 전남도내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 등 5개시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

지난 5일∼14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6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자를 112로 신고해 음주운전자를 검거할 경우 3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3개월간 시범운영 후 효과분석 등을 검토, 전남 전지역으로의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은 단순음주운전으로 112신고 접수된 것으로 현장검거 시 지급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대리운전자 등이 차량소유자 등을 신고하는 경우 등 제도 취지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신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 시행으로 사전 음주운전 심리를 차단,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적극적으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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