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화물협회, 서명운동 등 반대투쟁 무기한 전개키로
【경기】경기화물협회가 최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직접운송의무제 및 실적신고제(최소운송의무)의 폐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화물운송사업자 및 가족, 운수종사자들과 함께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확산 전개키로 결의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1차적으로 종사자, 가족 및 시민 등 5만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관계 요로에 제출하고 이와 병행해 정부, 국회를 상대로 한 정책 활동 강화, 대언론 여론 홍보와 함께 추이에 따라 결의대회 개최 등 반대투쟁을 확대키로 했다.
조근형 이사장은 "직접운송의무제 및 실적신고제도는 화물운송사업자간의 과당경쟁과 운임덤핑을 조장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위험요소도 포함된 전형적인 악법"이라면서 "오히려 화물시장을 왜곡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므로 비현실적인 폐단을 막고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해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이사장은 "정부의 통제가 강할수록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각종 편법ㆍ불법행위가 화물운송시장에 만연해지면서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 제도의 폐지가 관철될 때까지 경기 화물가족들은 총 단결해 투쟁을 확산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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