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11년부터 남산공원을 찾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일방통행로인 소월길 총 1116m 구간에 전일제 주차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인근 상가 종사자 차량의 장기간 주차, 꼬리 물기 불법주차 등의 문제점이 일어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주차공간이 폐지되는 곳은 남산삼거리∼하광장삼거리 구간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면, 힐튼호텔∼백범삼거리 구간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면, 백범삼거리∼남산삼거리 구간 등 3곳이다.
남산삼거리∼하광장삼거리 구간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면 300m, 힐튼호텔∼백범삼거리 구간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면 195m에는 종전대로 주차가 허용되지만 16인승 이상의 관광버스만 3시간 이내로 주차할 수 있다.
경찰은 30일까지 플래카드, SNS 등으로 시민에게 주차공간 축소를 홍보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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