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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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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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비용 대폭절감 기대

| 그동안 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이 이제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158개 경찰서에서 발급해오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지난 3일부터는 92개 경찰서를 확대해 전국 250개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여행과 유학, 무역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화 추세에 발맞춘 것으로, 2011년 30만 1890건이었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가 2012년 32만 6683건으로 8% 증가했다. 앞으로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소요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단계 시행인 2012년 6월~2013년 4월동안 총 30만 8370건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 가운데 10만 4095건(33.8%)이 경찰서에서 발급됐고, 경찰서 이용률은 최초 26.4%에서 지난 4월 35.2%로 증가했다. 이는 접근성이 뛰어난 경찰서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 이를 소지하면 외국에 단기로 체류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별도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위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체류 국가가 가입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제네바 국제협약 가입국은 95개국으로,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정보마당-경찰자료실-통계자료)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민원업무안내-외국·국제면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부분 국가에서 한국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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