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부당 신고 100만원 손해배상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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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부당 신고 100만원 손해배상 해라”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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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택시기사 손 들어줘…인권회복 기대

택시기사와 승객이 ‘부당 승차거부 신고’, ‘모욕죄’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2건 모두 기사가 승소한 사실이 확인돼 택시기사들의 인권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지난 2011년 3월 9일 법원은 피고인 이 모(32, 승객) 씨의 부당한 승차거부 신고 때문에 원고인 개인택시기사 류 모(43)씨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금을 지급하라고 조정문(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내렸다.

류 씨에 따르면 이 씨는 술을 마시고, 자정을 넘겨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택시가 잡히지 않자 화가 나 아무 상관없는 류 씨의 택시를 ‘승차거부’ 건으로 다산콜센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류 씨는 당일 저녁 9시에 이미 퇴근을 한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다산콜센터에 해명을 했지만 받들여지지 않아 해당 구청을 오가면서 이 씨의 부당 승차거부 신고를 직접 해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후 류 씨는 다산콜센터가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법원에 신상공개요청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

소송 과정에서 류 씨는 운행기록계 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자신이 승차거부 민원 제기 시간대에 택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했고, 법원은 류 씨의 손을 들어주어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3회에 걸쳐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다음으로 지난 2012년 10월 23일에는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심각한 모욕을 주는 욕설을 퍼분 사실이 인정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승객 설 모 양에게 약식으로 벌금 50만원을 처분했다.  개인택시기사 류 씨에 따르면 오후 6시 15분께 약간의 취기가 오른 승객 설 모양은 영등포역에서 독산동 말미고개까지 가자고 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설 모 양은 택시비를 지급하는 동시에 택시기사인 류 씨에게 상스러운 욕을 퍼부었고, 시간이 지나도 내리거나 욕설을 멈추지 않아 류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

이후 류 씨는 욕설을 멈추지 않는 설 모양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욕설이 담긴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가 인정돼 검찰은 50만원의 약식 벌금을 처분했다.

류 씨는 두 사건 모두 소송까지 한 이유에 대해 “손해배상금100만원을 받기 위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다. 택시기사들의 인권은 정말 바닥에 떨어졌고, 서울시는 이마저도 짓밟고 있어 억울해 진행한 것이다. 특히, 다산콜센터의 신고 접수 시스템은 반드시 변화돼야 한다. 다산콜센터는 정말 아무 상관없는 나를 승차거부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술에 취해 한 범죄 행위를 나보고 해명하라고 했다. 만일 증명하지 못하면 난 승차거부 택시기사 된다. 적어도 신고접수를 받을 때 6하원칙, 차량 색깔, 차종은 구분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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