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셔틀버스 운영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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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셔틀버스 운영 제동 걸리나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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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백화점用 여객법 침해’ 판결에 업계 주목

백화점과 약국의 무료셔틀버스 운영이 여객운송사업의 영업을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자치구에서 확대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지난 2001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백화점 등은 기본적인 업태가 고객운송이 아닌 상품판매이기 때문에 이들의 무분별한 셔틀버스 운행은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는 여객운송질서확립에 장애를 가져 왔고, 상품가격이 백화점 셔틀버스 운영비에 전이돼 결국 유상운송으로 봐야 한다”며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금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시내․마을버스 등 이미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당시 헌번재판소의 이같은 판결로 인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예외 요건)가 개정됐다.

제82조는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유치목적의 노선설치 운행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단,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시설, 호텔, 교육, 문화, 예술, 체육시설, 종교시설, 금융기관, 병원의 이용자를 위한 운행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 밖에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서 구청장의 허가 시 셔틀버스 운영이 가능하다.

개정된 법은 약국업계와의 소송에서 즉시 효력을 발생시켰다.

지난 2001년 6월 30일에는 송파구 관내 약국 경영약사들이 아산중앙병원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했고, 송파구청은 약사들에게 운행을 중단할 것으로 통보했다. 약사들은 이에 불복, 송파구청의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및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지만 결국 위 개정된 여운법을 통해 재판권 7:2의 의견으로 약사들의 청구는 기각됐다.

이러한 두 판결이 최근 재확인되면서 자치구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 정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마을버스 영업권을 침범하고 있는 자치구의 셔틀버스 운영을 ‘시내교통량 감소 정책 우수 사례’로 홍보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용산구청에사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총 5개 노선으로 출퇴근 시간대인 08~19시까지 1일 9회씩 운영되고 있다. 배차 간격은 약 60분이며 하루 평균 600명이 이용 중이다.

그러나 셔틀버스 노선이 최근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마을버스의 영업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화점, 약국의 무료셔틀버스 운행금지 합헌’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번 자치구의 무려셔틀버스 운행 논란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먼저, 이미 용산구 지역내 주요 복지시설(보건소, 주민센터 등)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또한, 셔틀버스 운영비가 용산구민 세금에서 전이된다는 점도 유상운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치구들은 개정된 여운법에는 학교, 문화, 종교시설, 병원 등 이용자를 위한 노선운행, 즉 셔틀버스 운행은 예외를 두고 있어 사회적 약자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운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영업권 침해’와 ‘교통 복지’의 논리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용산구의 무료셔틀버스 운영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다른 자치구들도 모두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파악은 되지 않고 있어 어디까지를 교통 복지로 간주해야 할 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버스 업계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이 정말 없는 지역인지 먼저 수요조사를 해보고, 버스업계와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존 버스 업계의 노선 위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운송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이는 곧 자치구들의 피해로 전이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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