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시 처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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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시 처벌’ 전망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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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무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추고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경고방송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성범죄 전력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2년 주기 안전교육과 함께 이를 위반할 시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학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운행되는 통학차량에 어린이가 치이거나 옷자락이 끼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영세한 시설에서는 경비부담 등의 문제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신고된 통학차량은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일정요건 ▲교직원 등 보호자 동승 ▲어린이 승하차에 적합한 승강구·광각 실외후사경 및 점멸등 설치 등을 이행하도록 돼 있으나, 미신고 통학차량은 이러한 요건 및 안전장치 등을 갖추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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