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 경고표지판’ 법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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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 경고표지판’ 법으로 규정한다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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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무인카메라 경고표지판 부착 및 철거와 관련한 법적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도로상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시 일정 거리 전에 경고표지판 부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운전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장비 철거 시 경고표지판도 함께 제거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제4조의2제3항 신설)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곳곳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 적발·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이와 같은 무인 교통단속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의 설치 및 철거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어 경고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장비가 철거된 경우에도 표지판이 방치돼 있는 구간이 많은 실정이다. 더욱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과속단속용 장비의 경우 운전자들이 뒤늦게 단속카메라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뒤따르는 차량과 추돌사고의 위험성이 큰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인 과속단속용 장비의 경우 경고 표지판의 설치 및 철거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의 설치 이유는 과속 차량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의 준수를 통해 교통사고 방지에 그 설치목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무인 과속단속용 장비에 경고 표지판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과속 차량 적발용으로만 기능하게 될 것이고, 이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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