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어떤 택시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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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어떤 택시근로자의 경우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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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사람의 택시운전자와 승객 사이에 벌어진 소송 2건의 결과가 흥미롭다.

먼저, 업무를 끝내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자 L씨에게 다산콜센터로부터 승차거부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다. L씨는 말이 안된다며 다산콜센터에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L씨는 해당 구청 등을 쫒아다니며 그 시간에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했다.

화가 난 L씨가 법원에 다산콜센터를 상대로 신고자 신상공개 소송을 제기해 해당시간에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운행기록계를 통해 확인시켰다. 결국 L씨는 승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신고를 한 사람이 다산콜센터가 신고자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신고자는 그날 그 시간에 시내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화가 나 자기 마음대로 아무 차량번호를 대며 택시 승차거부를 신고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신고자는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L씨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또 하나의 사건은 승객과 L씨와의 또다른 소송에서 승객에게 5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한 검찰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술에 취한 여자 승객 L씨가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참다 못한 운전자가 경찰에 갔으나, 여기서는 승객이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부인했다. 결국 시비는 법정에서 블랙박스가 확인해줬다.

우리는 이 두건의 사건에서 택시근로자들의 인권이 평소 자주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다산콜센터와 같이 이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를 확인해준 블랙박스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돋보였다는 점으로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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