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주정차 등 차량의 위반행위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 없는 시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 12일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차량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위반자 차량 소유자에게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차파라치 등 직업적 신고의 폐단을 막기 위해 별도 신고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대상은 ▲보도횡단보도의 보행자 위협행위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며 신고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접수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위반사항 발견 후 3일 이내에 한한다.
스마트폰 신고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생활불편 스마트 신고 앱’을 내려 받아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신고는 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에 접속하면 된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때는 차량이 정지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야 한다.
이때 위반 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날짜가 표시돼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시 교통위반 단속홈페이지의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서’ 양식을 내려 받아 이용하면 된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법규위반 온라인신고제는 단속인력이 일일이 적발할 수 없었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민간역량을 제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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