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안’ 2개 마침내 국회 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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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안’ 2개 마침내 국회 조우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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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절차 밟는 ‘대중교통법’ 이어 정부 ‘지원법’ 6월 국회 제출될듯

 

- 13일 당정협의 통해 법안 설명

- 택시노사, ‘지원법안’ 철회 촉구...



택시법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힘겨루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가 ‘택시지원법안’을 마련해 이달 국회에 제출키로 하자 택시노사 4단체가 법안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대신 국회의 ‘대중교통법’ 재의결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와 가진 당정협의 과정에서 "택시지원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택시 감차 방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업계 및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가 보고한 택시지원법안은 과잉공급지역의 신규면허를 금지하는 총량제 강화, 불법행위시 면허취소 등 처벌 강화를 통한 과잉공급 해소 방안과 각종 지원책을 담고 있다.

지원책에는 노사간 논란을 빚은 차량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CNG(압축천연가스) 택시 전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과잉공급 택시에 대한 감차보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및 LPG(액화석유가스) 개별소비세 감면 등 조세감면 근거도 마련토록 했다.

법안은 택시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도급택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 투명성 확보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택시노사 : 택시노사 4단체는 13일 당정협의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택시노사와 아무런 협의의 진전없이 ‘택시지원법’을 마련, 마치 업계와 의견조율이 이뤄진 것처럼 호도한다고 비난하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4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당초 6월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해 ‘대중교통법안’의 국회 재의결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택시지원법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의 ‘대중교통법안’ 재의결이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대중교통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투쟁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 4단체는 정부의 ‘택시지원법안’이 다른 법률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실익도 기대할 수 없고, 택시 노사 간, 또는 법인․개인택시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업계 내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정부 법안이 국회 제출되면, 이미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대중교통법’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택시법안’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공방은 7~8월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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