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시간 완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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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시간 완화 운영
  • 조재흥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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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밀양시가 오는 7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시간을 기존 5분에서 10∼30분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현재, 밀양시 주정차 금지구역은 37개소로 시는 CCTV 12대와 차량 1대로 5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단속 활동을 펼쳐왔으나, 짧은 주정차 허용시간은 시민의 불편과 불만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시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허용 시간을 늘려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 상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단속시간 을 완화하여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는 동 지역 10분, 읍·면지역 30분으로 단속시간이 완화된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절대 금지구간,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이번 단속 기준시간 조정 범위에서 제외되어 변동없이 즉시 단속 지역으로 운영된다.
시는  열악한 주차공간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시간 조정으로 서민보호 행정과 합리적인 단속업무 추진으로 주정차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완화조정은 민원인의 불만해소는 물론 서민보호 행정으로서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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