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전 교육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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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전 교육 이수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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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중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위원회 심사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에 의해 지난 12일 대표 발의됐다.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영 후 1년 이내에만 안전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로 인해 어린이 안전 차원에서 통학버스 운영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사전 의무화와 함께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안전교육 재교육 등을 위반한 경우 경찰청장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련 행정기관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사전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일반 자동차보다 보다 엄격한 안전교육과 관리가 절실함에도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시스템이 부실한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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