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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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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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2월부터 버스나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가 매년 받는 정기점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대당 평균 12만원의 점검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을 폐지해 정기검사로 통합하되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기점검에만 있던 드럼과 라이닝 마모 상태 점검 등 9개 항목을 정기검사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중복해서 받는 불편을 덜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정기점검 폐지로 연간 32만대가 약 39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항목에 광각실외 후사경, 점멸표시등, 승강구 보조발판 등을 추가하고 좌석 안전띠가 없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밖에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추정사고의 판단자료가 되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장착하면 소비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고 자동차 소유자가 EDR 정보를 요구하면 제조사는 15일 이내에 제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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