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온라인 신고제’ 실시
서울시가 ‘복지․일자리’, ‘환경․문화’, ‘교통․안전’, ‘기타 시민생활’ 총 4개 분야 13건의 ‘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꼼꼼하게 다가갑니다’를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이중 교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행정을 간추려봤다.
먼저, 올해 7월부터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콜택시를 50대 시범 운행한다. 이용대상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이며, 일반시민은 이용할 수 없다. 요금 및 운행지역은 현행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며, 신청방법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전화 또는 문자 신청(1588-4388)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 온라인 시민신고제가 시행된다. 시민이 신고한 차량의 위반 사실이 입증이 되면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보상금은 주지 않기로 했다.
다음으로 기존에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가능했던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가 오는 7월 6일부터 토요일까지 포함해 ‘토・일・공휴일’ 모두 가능하게 된다. 휴대승차는 종전과 같이 모든 열차 맨 앞・뒤 한 량씩 제공된다.
또, 올 9월부터 남산터널 연계도로 및 경부고속도로․동부간선도로․서부간선도로 우회도로인 강남대로, 동일로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주요 간선도로 25곳에 새롭게 설치되는 전광표지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내용을 운전 중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빠른길・서울도로교통정보 앱 및 웹사이트(smartway.seoul.go.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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