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신규증차 ‘약’ 이냐 ‘독’ 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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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신규증차 ‘약’ 이냐 ‘독’ 이냐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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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족쇄 채운 ‘배’ 번호판

택배사 소유 영업용 넘버 자가용 택배기사 강매 협박

임대료 400만원에 택배기사 월평균 급여는 150만원

자가용 택배기사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계획됐던 신규증차 사업이 오히려 이들에게 ‘독’이 되고 있다.

그간 자가용 택배기사들은 차량할부금을 비롯해 대당 1300~1400만원(1t 미만 기준)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매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업용 차량으로의 전환을 미뤄왔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는 1만 3500대의 신규증차사업을 발표, 지난 3월에는 허가대상자(1만 3456명)를 선별해 사업허가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따라 기준 미달 판정으로 제외된 이들이 일명 ‘배 번호판’ 때문에 옥죄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

이들은 택배전용차량 신규허가 사업에서 제외된 1600~1700여대로 추산되고 있는 자가용 택배차주와 1차 허가대상에서 불허 판정은 받은 2634명이다.

택배업체와 영업소들은 이들 차주를 대상으로 사업용으로 전환(아․사․자․바․배)토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간 차량부족을 내세워 자가용을 수용했던 업체 측이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옹호하면서 돌변한 것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택배회사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차주들이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식으로 처벌을 모면하면서 입장 합리화에 따른 계산을 해놓은 상황이며, 본사와 계약된 영업소와 취급가맹점은 신규증차에서 탈락한 자가용 차주들을 상대로 영업용 넘버를 임대하고 지입료를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상품 집하․배송 외에 부대수입을 챙기려는 속셈이 깔려있다.

최근 A업체는 이달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는 점을 강조, 신고를 당해 운행정지 등의 처벌을 받으면 화주사와의 계약물량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제도시행이 전국으로 확대․본격화되기 전까지 자가용 택배차량에 대한 후속조치를 영업소․취급가맹점 자체적으로 취하라고 전달했다.

이어 자가용 차량이 적발․조치되는 등의 이유를 포함해 어떠한 경우에도 배송서비스가 마비되는데 따른 책임은 영업소․취급가맹점이 져야 하며 배송지연 등의 사고 및 고객불만에 따른 금전적 피해보상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안내됐다.

이를 전달받은 영업소는 본사의 입장을 내세워 갖은 방법으로 확보한 영업용 넘버를 자가용 택배기사들에게 임대하려 하고 있다.

지난달 영업소장 가족 명의로 허가된 ‘배’ 번호판 임대료는 10~15만원 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신고포상금제를 등에 업고 임대료는 400만원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27일 영업소와 지입을 체결한 A택배기사에 따르면 처음에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신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동료들이 할당 몫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호소하는 방식으로 권고했으나,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영업용 넘버 임대를 꺼리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면 회사에 피해주지 말고 당장 떠나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꿔 강매 당했다.

계약 내용을 보면 이 택배기사는 매달 380만원의 지입료를 영업소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유류비․통신료․차량 관리 및 수리비 등은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다.

택배기사의 일평균 근로시간은 10~11시간이며, 박스당 단가 750~800원을 받고 있다.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150~160만원 선이며 이는 유류비․통신료 등 차주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제하기 전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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