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물류 ‘불공정 거래’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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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물류 ‘불공정 거래’ 해소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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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물류업계, ‘상생 거래 가이드라인’ 공개

‘갑․을 관계’ 개선에 정부 나서면서 ‘급물살’ 예고

물류업계가 화주사와의 불공정 계약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 대동단결에 나섰다.

그간 무허가․부적격 일부업체들이 화물운송․물류시장에 난립함에 따라 수요․공급선이 붕괴됐고 이 문제로 인해 화주 측과의 불공정 계약이 고착화되면서 속앓이를 해 온 화물운송․물류업계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는데 이어 화주사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일명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이 최근 공개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거래당사자인 화주․물류업체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유가연동 운임제를 적용해 그간 화물운송․물류사에게 전가돼 왔던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계약내용과 다른 용역 대금의 감액을 불인정한다는 원칙하에 용역원가가 명시된 견적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 이외의 부대 위험 작업을 무상으로 요구하거나 용역 위탁자의 제품서비스에 대해 구매를 강요하는 화주 측의 행위가 제한되며 계약체결 후 추가된 화물량을 비롯, 용역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주최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처리된다.

또 대금지급에 있어서는 단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며 어음지급 시 금융기관의 할인이 가능토록 조치․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약자(화물운송․물류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언급돼 있다.

먼저 화주사의 부당거래를 공개한 화물운송․물류업체에 대한 보복조치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는 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면서 갑․을 관계 형성된데 이어 화물운송․물류사에게 물가상승분에 대한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불합리한 계약이 체결, 관례화됨에 따라 그간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쌓여왔던 화주 측에 대한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규제하는 ‘하도급법’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를 규율하는 가맹사업법에 이어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수평관계를 유도하는 ‘대규모 유통법’ 등의 4개 법에 대한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법안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물류업계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의 실행이 빠르면 하반기 내에 적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일명 ‘갑의 보복조치 금지법(이상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전달되면서 화물운송․물류업체와 화주사와의 관계개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관련 법안을 보면 이른바 ‘을’인 하도급․위탁업체가 ‘갑’의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제보․신고했을 경우 ‘갑’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 조치를 금하는 한편, ‘밀어내기’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상대 기업에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보복 조치’가 이뤄졌을 시에는 피해액의 10배의 벌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전전긍긍해 오던 화물운송․물류사의 고충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견해가 업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수요공급선 붕괴에 이어 유럽발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확산된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우월적 지위를 등에 업은 화주사의 요구는 상식을 벗어난 수준에 도달했으며, 결과적으로 ‘상생발전’을 테마로 지난해 결성된 화주․물류 관계개선 협의체도 파트너십 구축 및 관계회복에 있어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이 성립되기는 커녕, 오히려 비용 절감을 위해 이른바 ‘을’인 화물운송․물류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화주․물류 계약체결 및 이행 시 준수사항에 대한 상생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하면서 지난달 25일에는 해당 사업체들이 의견을 취합해 전달한 바 있다”며 “갑․을 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최근 다각화되면서 그간 억눌려 있던 갈등이 폭발했고 제안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점자 척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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