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구조 개편 위해 표준운임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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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구조 개편 위해 표준운임제 도입을”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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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화물운전자 노동자성 확보해 권익 보호해야

운전자 재산권 보호위한 ‘화물차 실명제’ 필요

이른바 ‘갑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각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운송시장에도 개혁의 조짐이 일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을’에 위치한 화물운송시장 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이와 동시에 표준운임제를 도입․적용하는 등 시장안정화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운송거부사태가 발생, 실제 배송과 물량유통․공급을 최종 담당하고 있는 화물운전자의 수익 개선이 좀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도마에 오르면서 이들 근로자의 기본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장구조를 재편하고, 이어 종사자의 수익보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이를 주제로 제도시행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화물운송노동자 권리보장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이미경․한명숙․윤후덕 국회의원(민주당) 주최로 개최됐으며, 토론회<사진>에는 화물운전자 겸 개인사업자와 이들을 대변하고 있는 화물연대 측과 함께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실무 담당자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화물운송업의 구조적 실태와 문제점을 짚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영삼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다단계 물량위탁행위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언급, 흐름도상 최하위 계층에 속한 화물운전자에게는 화주의 물량이 단계별로 전달․위임되면서 부과․징수된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에 준해 근로수입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화물운전자의 저임금과 생활고 실태를 지적했다.

윤 교수는 ‘개선’이 아닌 ‘개혁’이 뒷받침돼야 화물운송시장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을’에 위치한 화물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물류기업 등 ‘갑’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익구조를 유지한다는 골격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 종사자에게 수입․편익을 할애하는 방식으로 체제개편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표준운임제가 수면 위로 재부상했다.

이는 대기업 계열의 물류자회사와 메이저 물류기업을 비롯해 주선업 중심으로 화물운송시장이 가동되다보니 하도급구조의 다단계 거래는 물론 운송거래주체와 운송업무수행주체가 이분화됐고 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수익이 편중되는 구조로 형성․거래되면서 마지막단계에 속해 있는 화물운전자는 일해도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는데 최적의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교수에 따르면 화주․물류기업과 중간단계 운송업체들은 다단계 알선 등의 탈법과 함께 매출누락 등에 의한 탈세 및 자금․자료세탁, 보조금과 정책자금의 부정수취․리베이트 등으로 비자금 조성에 집중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되면서 화물운전자의 수입보전 및 근무환경 개선이 악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화물운송시장 노동자의 운행거부 및 파업 사태가 매년 야기되고 있고 물류부문을 포함한 산업․경제 전반에 불안한 환경 및 위험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표준운임제와 관련해 윤 교수는 “시장에 형성된 현재 운송원가와 표준운임제를 반영한 운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강조, 간접강제방식으로 운임제를 적용․시범운영한 결과 컨테이너 경우에는 75%, 철강운송 경우 78%대로 화물운전자의 수입이 회복됐고 물류․운송업체가 화주로부터 받는 운송료는 각각 82%․84%로 각각 상승했다”며 “화주가 운송원가를 반영한 운임(표준운임)보다 낮은 가격을 물류․화물운송업체에게 제시한데 이어 해당 업체는 위수탁․지입차주인 화물운전자에게 더 낮은 금액으로 물량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컨테이너 운송차주 경우 월평균 315시간 근무하지만 순수입은 191만원에 그쳤으며, 운임비가 유류비 등 직접비용/원가 인상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수입보전을 위해 덤핑․과적운행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증차와 자가용 화물차의 활동으로 공급과잉상태가 유지돼 저운임․저단가 경쟁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표준운임제를 도입해 일정선 이하의 가격으로 계약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추가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근로자의 노동자성과 재산권 보호방안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화물운송 개인사업자 겸 차주인 운전자 경우에는 노동자와 달리 특수고용 형태로 활동 중인 점을 감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노동권 관련 혜택 및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손질해 화물운전자의 노동자성을 확보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이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권두섭 공공운수 법률원장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수근로자로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화물법(제14조 ‘업무개시 명령’)에서는 사업자로 분류해 정체성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제도 경우, 국가 명령에 의거 직무종사를 강제하고 있어 당해자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05호협약(강제노동 폐지협약)에 위반 된다”면서 벌칙 및 해당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화물자동차 실명제’를 제안한 권 원장은,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권을 등록할 경우 등록허가에 사업허가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법 정비를 강조, 개별 차주는 운송사업자로서 화주사와 직접 계약을 통해 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간 단계별로 위탁돼 온 시장구조에 폐단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적용하면서 불합리한 위수탁 계약 관행을 폐지해 화물운전자(개인운송사업자 겸 차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권 원장은 “물류․운송사와 화물운전자가 계약하면서 개인소유의 사업허가 및 차량에 대한 재산권이 업체 측으로 흡수되고 있다”며 “일부 업체는 이들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고 있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비롯해 금품수수 등의 부당한 행위를 화물운전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비롯해 관련법 개선에 따른 시행여부를 취합․검토해 올 하반기내에 추진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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