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세기간 축소 추진에 업계,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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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세기간 축소 추진에 업계,강력 반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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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에 대한 법률간 모순 발생”

- 렌터 비용만 올릴 뿐 합리성 없어

 

 


정부가 렌터카 장기대여 시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기간을 축소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렌터카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렌터카업계에 따르면, 복지재정 등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에서는 현재 1년까지로 돼 있는 장기대여 렌터카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면세기간을 1개월로  축소토록 하고 있다.

즉 1개월 미만 기간동안 대여하는 렌터카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되 그 이상의 대여하는 렌터카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물린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인이 자가용승용차 소유 시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기렌터카를 이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렌터카업계는 이 경우 대여료 원가에 세금 증가분이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렌터비용 인상이 불가피해져 장기렌터카 이용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렌터카업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여기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여 약정기간을 기준으로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대여사업도 버스‧택시 등과 같이 관계법에 따라 영업용의 등록조건을 갖추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장기대여할 경우 비영업용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여객운수사업법과 개별소비세법이 각기 달리 렌터카를 규정하는 꼴이므로 모순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밖에도 장기대여 전체에 대해 부당한 ‘세금회피’사례로 간주하는 것은 과잉입법을 위한 논리에 불과할 뿐 아니라, 소유중심에서 이용중심으로 변화된 자동차문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렌터카업계는, 정부가 장기렌터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기간을 축소토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할 경우 이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법안심사 보류 및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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