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택시 콜 서비스 수수료 징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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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콜 서비스 수수료 징수해야"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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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운영비 등 상응급부 없어
부산시, '중·장기적 방안' 검토 중 
 
【부산】부산지역 콜택시의 콜 서비스 수수료 징수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택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콜서비스에 대해 콜 통신비, 콜센터 운영비 등의 비용에 대한 상응한 급부가 없어 콜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 콜택시 서비스 수수료 징수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는 콜택시 운영실태의 문제점으로 일부 콜택시 운전자들이 단거리 이용승객에 대해 배차 기피와 승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콜서비스를 거부하는 부작용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택시의 콜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부담을 놓고 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간 갈등 뿐 아니라 콜 시스템 장착과 유지비용에 비해 수입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데 따른 콜서비스에 소극적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콜택시(콜센터)는 법인 5개 센터 7682대, 개인 3개 센터 5707대, 법인과 개인 2개 센터 420대 등 총 10개 콜센터 1만3809대가 운행하고 있다.
전체 택시 2만5056대의 55.1%에 달한다.
시·도별 콜 수수료 징수현황은 브랜드 택시의 경우 서울만 택시요금 1만원 미만 시 1000원을 징수하고 사설 콜택시는 지역여건에 따라 택시요금에 관계없이 1콜당 1000원을 받거나 요금 3000원 미만 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시는 콜 수수료를 등대콜·부산콜 등 브랜드콜은 택시요금이 9000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 1000원, 9000∼9900원인 경우 요금과 수수료 포함해 1만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설 콜택시는 이 택시 규약에 따라 수수료 1콜당 1000원 이하 징수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콜 수수료가 징수되면 콜서비스 거부 최소화로 콜택시에 대한 이용 편리성을 높여 택시 콜서비스 이용객에 서비스 만족을 대폭 향상시키고 콜서비스 수수료로 운전자 처우도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콜택시 서비스 수수료 징수를 택시요금 인상으로 보는 일부 승객의 반발 등이 우려되고 있어 수수료 전액 운전자 처우개선 사용과 함께 사전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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