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체납 차동차세 구간 징수촉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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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체납 차동차세 구간 징수촉탁제 시행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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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광역시는 다음달부터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등록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체납 자동차세 구간 징수촉탁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등록지와 관계없이 어느 구에서나 2회 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회 이상 체납차량은 강제 인도 또는 공매할 수 있게 됐다.

'체납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는 자동차 특성상 등록지와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는 등 징수하기 어려운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 등록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도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지난 1999년부터 타 시·도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공매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의 이번 '체납 자동차세 구간 징수촉탁제'는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한다.

광주시의 체납액 514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42억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년 경과된 2회 이상 체납차량이 전체 체납액의 73%(4만2000여대)인 17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합동 영치기간 외에 각 자치구는 타 자치구의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권한이 없어 체납처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구간 징수촉탁제를 통해 '자동차세는 꼭 납부하고 운행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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