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번호판’ 취업보고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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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번호판’ 취업보고 난항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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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허가업체 의무불이행...관리․감독 총체적 난국

정부 “법적 의무 다하지 않으면 허가취소 조치할 것”

자가용 택배차량을 합법화하는 정부사업이 가까스로 추진됐지만, 이들 차량(배 번호판)에 대한 사후관리가 순탄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등록․발급이 종료된 지 두 달 여일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단체(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협회)로의 취업보고를 회피하는 분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어 관련업무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지역에서 실시된 1차 조사결과, 정부가 평가․검증한 16개 택배업체 중 12개 회사 소속 46개 협력사가 취업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업체들은 택배업체와 계약을 맺어 자생해 온 그간의 이력을 이유로 자체 관리 활동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일 정부의 관리감독이 불가피하다면 본사와 계약한 협력업체인 점을 감안, 택배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본사 및 영업소와 직접 계약해 물량확보부터 할당량, 근무시간 등에 대한 업무내용이 조정되는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다며 택배 외에 타 화물운송사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취업보고 역시 택배회사를 통해 정부가 보고받는 형태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인정한 16개 택배회사와 계약․활동한 이력이 입증된 이들을 대상으로 신규허가가 발급됐고 이들 업체의 경우 화물운송사업자 단체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며, 업무지침상 ‘배 번호판’이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면 택배본사 측과 화물운송사업자 단체․정부기관이 조율해야 하며 신규허가 받은 협력업체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사전심사를 통해 평가했고 선별된 허가대상자들은 관할관청에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해 검증받아 허가된 내용에는 이상이 없다”며 “택배사업 존속여부 및 활동내역 등의 모든 정보가 택배 영업소를 거쳐 본사에서 취합 관리되고 있는데 화물운송사업자 단체 측에 일일이 취업보고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냉소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부와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 단체로부터 수년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자로 단속․처벌돼 왔고, 법규위반자로 내몰리면서 사회 암적인 존재로 취급돼 온 이력이 있다.

그런 이들이 정부의 신규증차 계획으로 최근 합법화되면서 표면적으로나마 그간의 오명과 과거를 청산하게 됐으나, 여전히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초 정부는 증차를 요구한 택배회사 측과 이를 반대한 화물운송업체 간의 의견조율이 지연됨에 따라, 중재에 나서면서 택배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해당 허가인 택배전용차량(배 번호판)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인 점을 감안해 화물법을 토대로 기존 허가(아․사․자․바) 넘버와 함께 정부 관리를 받아야 하며, 이는 해당 협회로 명시해 놨다.

하지만 정부를 향한 불편한 정서가 채 가시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법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부과돼 반발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물류 프로세스 상, 사업용 화물차를 이용해 상품을 싣어 나르는 화물운송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신용불량자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자가용 화물차로 생계활동에 나선 이들을 상대로, 화물운송업계는 화물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반면에 택배회사는 범법자로 내몰린 이들은 거두어 준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택배업계와 화물운송업계 사이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겨져 있다.

양 업계가 사후관리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상반기에는 ‘배 번호판’ 허가자 중 일부가 택배업계 편에 서서 신규허가분에 대한 관리업무는 택배회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업무지침 내용을 반박해 증차사업 취지와 목표달성에 발목을 잡아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관련 업계의 의견조율을 거쳐 증차계획과 사후관리 부문에 대한 내용이 정립됐고 이를 전제로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가 뒷받침돼 사업이 추진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취업보고를 하지 않은 이들은 추후 2년 뒤 허가 갱신 및 연장에 있어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이 케이스로 허가가 발급된 만큼 증차사업 취지에 벗어난 탈법적 행위를 강행하거나 업무지침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가용 유상운송 등 화물운송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함께 택배전용차량에 대한 운행실태 조사도 계획돼 있다”며 “감독기관인 지자체와 화물운송종사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협회, 교통안전공단 등의 데이터를 취합해 총체적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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