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본부, 가을철 운행제한 위반차량 특별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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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본부, 가을철 운행제한 위반차량 특별합동단속 실시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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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도건설본부(본부장 김남형)는 지난 2일부터 집중적으로 국도 및 지방도 운행 과적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파손의 주범이자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의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경찰서 및 민간인 명예단속원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된다.

단속 대상 차량은 총중량 40t, 축하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한 제원초과 차량, 과적의심차량 및 과적도주차량 등이 해당되며, 적발시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축중량 15t(총중량 약 45t 이상) 차량 1대는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을 유발하며, 도로포장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은 연간 324억원에 달한다.
또한 과적차량은 과속 운행시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고 발생시 도로정체에 그치지 않고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적극적인 규제와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부는 그간 과적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연중 이동과적단속팀 2개반을 운영하고, 분기별로 명예과적단속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과 과적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

김남형 경기도건설본부장은 "과적차량은 도로위의 흉기로서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단속효율을 높이고자 취약시간인 저녁 6시부터 밤12시까지도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운전자 및 화주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활동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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