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불법 자동차부품 생산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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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불법 자동차부품 생산 처벌’법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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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이런 일이 있었다. 유아용 안전벨트를 착용해 교통사고 시 탑승 유아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유아용 카시트 겸 안전벨트가 시중에서 팔렸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해 보니 제품성능이 안전에 미달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그리하여 이미 팔려나간 제품을 수거하고 다시 규격제품을 만들어 파는 등의 소란이 있었다.

비슷한 경우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정비업소에 갔을 때 순정품에 비해 값이 훨씬 저렴한 유사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불법으로 제작된 자동차부품인 것이다.

그런데 이 불법 부품이란 것은 당연히 성능이 순정품과 달라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더 심각한 것은 달리는 자동차에서 부품의 문제로 인해 야기될지도 모를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억울한 피해다.
그런 이유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유사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희한하게도 현행 법에서는 불법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이를 제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법 부품의 유통의 원천적인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최근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불법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대단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맞는 제품이 없으면 시행이 불가능하지만, ‘하지 말라’고 해놓고, 하면 안되는 물건을 만드는 것을 방치해온 것은 더 큰 문제다. 제품의 존재가 더욱 빛나는 하는 것은 짝퉁의 존재가 없을 때다. 버젓히 짝퉁 제작을 방치하면서 정품만을 사용토록 권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에 이번 법안 제안을 지극히 당연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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