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단가에 관리까지 용이...추석 특송, ‘무허가업체’ 대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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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단가에 관리까지 용이...추석 특송, ‘무허가업체’ 대목 맞아”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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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사업용 무허가 화물운송차주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를 두고 “법을 준수하는 자가 오히려 사업을 접어야 하는 기이한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은 물론 정부방침과 화물운송시장 내 상도의까지 무시한 이기적인 행위가 무허가 자가용 차주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어 시장 붕괴가 머지않았다는 비관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들 무허가 차주들의 활동 폭은 한층 더 두터워졌다

택배와 이사 쪽에 존속돼 있던 무허가 자가용 차주들은 최근 들어 지역상권지에 설치된 대형 유통 마켓으로 돌아서면서, 그간 영업용 허가를 취득해 합법적으로 운행하던 사업자들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와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정부 단속이 택배와 이사 쪽으로 치중돼 있다는 점과 고강도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가하락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 복합돼 있다는 게 핵심이다.

무허가 업체들이 영역 확장에 성공한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이를 고용한 화주가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점이다.

화주 입장에서 보면 무허가 자가용 차량을 활용하는 것은 가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지닌 영업용보다 지불해야 할 비용부담이 낮고 제도권 내에 귀속돼 있지 않아 관리적 측면에서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수요가 있다 보니 시장진입을 노리는 무허가 자가용 차주가 계속 늘고 있다.

최근 명절을 앞두고 이들의 활동도 대목을 맞았다.

지역 상권에 설치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전국에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슈퍼마켓(SSM)과 전통시장 등지에서 배송 책임자를 모집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 무료배송’이란 타이틀을 내걸어 손님잡기에 나선 대형 마켓 유통사들 경우에는 대대적인 채용에 들어갔다.

모집을 진행 중인 A사 경우에는 일평균 배송 30건 기준으로 지입 차주에게는 기본급 225만원(완제)을, 배송기사에게는 170만원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이상을 배송했을 시에는 건당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화물운송사업 허가 및 종사자 자격증 취득에 대한 별도의 확인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업체는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화물차만 있다면 근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전국 점포별로 온라인 주문시 2시간 단위로 배송한다는 계획을 실행키 위해 배송차량과 문전배송에 나설 기사를 충원 중이며 자가용이라 하더라도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모션 일환으로 서비스가 계획돼 있어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지정한 장소에서 무료로 상품을 받아 볼 수 있다”며 “배송비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와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렇다 보니 비사업용 무허가 운송업체를 바라보는 시선마저 모호해졌다.

자가용 배송기사를 고용 중인 화주업체들은, 경기불황 때문에 낮은 가격을 찾아다니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오프라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쇼핑을 택하는 방식으로 패턴이 전환된 점을 강조, 주문부터 배송까지 모두 업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소화할 배송인력과 차량 등의 인프라는 태부족이기 때문에 ‘찬밥 더운밥’을 가릴 형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화주 측의 무분별한 영입도 문제지만 불법행위를 관리․조치해야 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화를 키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화물운송 신고포상금제의 유보가 그 예다.

2년 전 법제화된 포상금제도는 택배회사와 소속 자가용 기사들의 반대로 인해 지금까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적용되고 있으나, 화물운송 활동 범위가 전국구인 점을 비춰볼 때 전면 시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포상금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화물운송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가용 차량의 영업행위에 대한 정부 측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무허가 업체의 불법행위를 가능케 하는 단초가 됐다”며 “강력한 대응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허가제로 전환된 지난 2004년부터 무허가 업체 점유율은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단속기관인 지자체는 입장은 중립으로 일축했다.

허가제로 전환되고 나서 매년 이뤄지는 수급조절 심사에서 포화상태로 판명돼 화물운송사업 신규허가가 매년 동결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꼬리 자르듯 조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B지역 관할관청의 단속 담당자는 “현행법상 단속 대상이지만 사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벌이 이뤄진다면 물류 기능이 마비돼 지역 상권은 물론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며 “신규허가가 나오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을 한다면 즉시 조치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고포상금제 추진여부에 있어 그는 “도입에 앞서 무허가 업자들이 자체적으로 허가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먼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시장에 묵혀 있는 영업용 번호판 등을 찾아내 허가전환을 인도한 뒤에 포상금제 시행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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