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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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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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2주 전에 접수해야 안전"

추석을 앞두고 택배로 마음을 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제 날짜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거나 파손된 상품을 전달받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곤 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피해보상을 택배회사 측에 요청한다 하더라도 원인규명 등을 앞세워 처리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용자가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두 팔 걷어붙였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명절 대비 매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항목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표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는 단연 택배가 랭크돼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이어 명절 전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사진>돼 정작 명절 당일 음식물이나 한복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택배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일도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에어캡 등의 충전재를 활용해 이중으로 포장하고 ‘파손주의’라는 문구를 표기한 뒤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알릴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시간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상품을 인도받아야 하는 날로부터 최소 1~2주 전에 접수하고 택배 수령자에게 배송내역을 미리 알려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며, 택배회사의 임의배송으로 인한 상품분실과 배송지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내역 정보를 실시간 확인해야 한다.

또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농축산물 경우에는 빠른 시일 안에 인도될 수 있도록 프리미엄 서비스나 특송전문업체에 위탁해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즉시 택배회사 측에 통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고 상품 및 서비스를 입증할 수 있는 택배접수증과 영수증 등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추후 첨부․제출해야 피해에 상응한 보상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피해보상 기준을 비롯해 환불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고발생 시에는 16개 시도에 설치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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