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연말까지 영업용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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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연말까지 영업용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보조금 지급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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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양시(시장 최성)가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영업용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보조금사업은 차량 1대당 10만 원이며, 보조금 신청은 기기장치 장착 후 부착확인서, 검사결과표, 보증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고양시청 대중교통과에 신청하면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 지급받게 된다.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미장착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다.
단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t 이하 차량, 경형·소형특수자동차 및 구난·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장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안내문 발송과 SMS전송, 고양시홈페이지 게시 등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협회 등을 통한 독려로 단 한 건의 보조금 지원신청 누락 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속도, 브레이크 및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사업용자동차의 디지털운행을 일체 기록해 운전자의 운행특성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운행 컨트롤기기이다. 시는 운전자의 운행습관 등을 분석하는 기기시스템으로 토대로 운전자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보조금 지급 관련 문의는 시 대중교통과 화물담당자(031-8075-2961∼2)가 안내하고 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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