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탑 등 구조변경 소형화물 자동차검사 대폭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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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탑 등 구조변경 소형화물 자동차검사 대폭 간소화된다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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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송수단’ 인정...경제적 비용 감소

튜닝 활성화 개정안 등 새 ‘검사기준’ 적용

일명 꽃집차로 불리는 포장탑 등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실시돼 왔던 구조변경 검사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그간 불법구조변경 차량으로 간주돼 온 바 있는 화물자동차(포장탑ㆍ유리운송용 3각대 설치 및 공구함 적재 차량)가, 생계형 서민 경제활동 지원 대책이란 명목 하에 내려진 정부 방침에 따라 구조변경검사 및 승인신청 없이도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최대적재량 1000㎏이하 용달화물차는 생계형 운송수단인 점을 감안, 그간 불법구조변경으로 인정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와 함께 ‘구조변경검사’를 거쳐야만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할 수 있었던 절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1일 개정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차량검사정책지원부서로부터 하달된 ‘포장탑 구조변경업무에 관한 강조 지시’가 담긴 업무지침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5)’에 명시된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을 근거로 제도화됐다.

이에 따라 검사부문에 있어 해당 차주들의 시간 경제적 비용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먼저 차량 검사절차가 간소화됐다.

구조변경 신청한 후에 허가승인 및 자동차등록증 등의 입증자료를 검사소에 제출해야 검사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동차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개정된 내용을 안내하면서 포장탑 구조변경 업무에 관한 지시사항을 최근 전국 검사소에 전달했다.

내용을 보면, 적재물 보호를 위해 천막과 탈착식 지지봉(일명 호로대․사진)을 설치한 통칭 포장탑을 비롯해 공구함 또는 유리운반대 등을 부착한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차주가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정부가 허용한 바, 해당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가 접수․신청됐을 시에는 차량적재 물품으로 인해 차량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33)’의 제원허용차 이내인 경우 검사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다.

또한 생계형 서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검사업무가 수정된 바, 검사소는 교육 및 관내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에게도 개정내용을 안내․숙지시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일반 카고형을 개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승인과 차량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자동차검사부문 의무불이행에 따른 처벌이 가해져 왔다.

특히 불합리한 제도․행정에 반발한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차량을 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카고형으로 관할관청에 허가등록하고 차량검사 시에는 부착물을 탈착해 검사받고 이후 다시 설치해 운행하는 방식까지 유행한 과거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가 심화된 이후에는 해당 차량의 구조변경 신청이 가능해졌으나, 이를 입증하는 허가승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검사소에 제출해야만 검사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진행되면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며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포장탑 등의 차량은 구조변경 신청부터 관할관청의 허가승인 및 등록을 거쳐야만, 차량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해당 차주들은 신청등록비는 물론 두 차례 이상 구청에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등 애로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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