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용달협회, 구조변경차량 대상 자동차검사 변경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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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달협회, 구조변경차량 대상 자동차검사 변경 내용 안내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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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달협회가 포장탑 등 구조변경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검사의 일부 변경내용을 회원사들에게 안내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회원복지시설로 구축․운영 중인 협회 직영 ‘화양검사정비 사업소’에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방안’과 검사업무 개선 내용을 전달했고 이어 회원사들에게도 안내했다.

안내문을 보면 생계형 사업자 지원 방안으로 마련된 정부대책 중, 적재량 1t 이하 차량의 소형화물운송업이 포함되면서 앞으로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타 종류의 화물차와 동일한 절차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적재함에 천막 등 탈․부착이 가능한 포장탑 경우에는 시설물 높이로 인해 규제대상 차량으로 간주돼 왔으나 개정법으로 인해 허용됐다면서, 그간 ‘포장탑 구조변경검사’ 없이 운행돼오던 회원사도 협회 직영 차량검사소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안내돼 있다.

협회 관계자는 “꽃집차는 천막설치대 높이가 초과했다는 이유로, 유리운송은 3각대(유리운반대)가 설치됐다는 이유로 그간 불법구조변경으로 분류돼왔다”며 “해당 차량은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해 추가비용과 관할관청에서 등록절차를 밟아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합법적으로 승인되면서 탑차를 포함한 일반 카고형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돼 비용은 물론 차주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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