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통행료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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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통행료 안내도 된다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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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지원시책' 확대 시행
배기량 관계없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감면


【부산】부산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시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전기차와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차에만 적용되던 광안대로 통행료 및 부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배기량과 관계없이 시에 등록된 전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율이 10∼20%에 불과했으나 이번 지원시책 확대 시행에 따라 전액 감면되고 있다.
통행료 전액 감면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기존과 같이 50%가 감면되나 월 주차 이용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의 경우 시에서 제작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운전석 좌측 하단에 부착해야 한다.
표지 부착은 자치구·군 환경부서에서 차량소유자에게 안내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안내에 따라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지참해 표지를 교부받으면 된다.
지원대책 확대 시행(25일) 이후 신규 등록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 시 표지를 교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시책 확대방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5개월간에 걸쳐 '시 주차장 관리조례 및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 등 2건의 조례와 훈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앞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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