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기가 찬 ‘콜밴 불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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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기가 찬 ‘콜밴 불법영업’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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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마침 연휴가 겹친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외화 획득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 뉴스를 다루는 TV의 다른 한 장면에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승객들을 대상으로 택시 요금 4~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던 불법콜밴운전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고 하는 뉴스가 뒤따른다. 이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콜밴 문제가 처음 튀어나온 것은 여객을 운송하면서 발생하는 부당 요금시비 때문이 아니었다. 승객의 짐 크기가 택시이용으로도 가능한 것을 콜밴이 실어나름으로써 화물차가 화물을 싣는 것이 아니라 여객을 실어나른 것으로 판단돼 여객운송업계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던 것이 이후에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멍쩡하게 여객운송사업을 자행하다 역시 택시로부터 ‘업권 침해’라는 반발을 야기시켰고, 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공항 등지에서 불법 여객운송사업을 하다 적발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콜밴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콜밴은 태생이 명백하다. 소형화물을 실어나르는 용달화물운송사업의 일종으로 운송허가가 났는데, 특히 콜밴이라 부르는 이유는 차체 생김새가 일반 화물차와는 달리 밴형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차량들이 여객을 운송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과거 상당수 콜밴들이 승객을 싣다 적발이 되면 승객이 들고 있는 짐을 운송하기 위해 태웠다고 항변했지만, 짐의 크기가 규정된 이후로는 그런 논란도 사라졌다.

그런 콜밴이 택시처럼 도색하고, 택시미터기를 달고 외국인 승객을 태우는데, 그들이 사용한 미터기란 것이 기가 찬다. 운행거리에 따라 올라가도록 돼 있는 미터기를 조작해 택시요금의 3배 이상 나오도록 한 것이니 여기에 당한 외국인들이 기겁을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찰이 이들에게 사기죄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정말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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