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택배증차사업 업무지침 설정기준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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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택배증차사업 업무지침 설정기준 문제 있다”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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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허가 사업 총괄은 택배회사가 맡아야

지침 재조정해야 택배시장 수급조절 회복 가능

택배전용화물차의 관리권한을 택배회사로 이관해야 한다는 택배업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는 영업용 택배차량과 배송기사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가용 택배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이뤄졌지만, 신규허가가 자가용 차주를 대상으로 발급되는가 하면 해당 차량과 허가를 관리하는 업무도 택배회사가 아닌 화물운송사업자 단체로 위탁되면서 택배업계 내부에서 ‘배 번호판’ 넘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허가대상 업체로 지정된 16개 택배회사들은 택배전용차량에 대한 신규증차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1차적으로 진행된 사업과는 달리 택배회사를 통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물동량에 맞춰 차량과 인력 수급이 자유롭게 조절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허가가 자가용 택배차주들에게 공급되는가 하면, 허가받기 전에 소속돼 있던 업체와 관계없이 타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택배시장 안에서만 활동하면 된다는 업무지침 때문에 실효성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

가령 A회사 소속 자가용 택배차 100대가 정부심사에서 통과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중 25~30%는 신규허가를 받은 후 타 업체로 이동하는 게 예삿일이라고 업계는 설명했다.

이직 이유를 보면 이직한 회사의 배송단가가 이전 회사가 제시한 것 보다 높고 운행노선과 구역별 택배물량을 분산시켜 배송기사의 업무강도를 완화시키는 등 근로조건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신규증차 사업은 재정적 기반이 다져진 대형 택배사에게만 수혜가 돌아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택배사 담당자는 “지난 2년 동안 해당차주의 근무이력과 배송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회사가 증명하는가 하면, ‘배 번호판’ 취득 후에도 택배차량으로의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대신 보증한다는 전제조건이 뒷받침돼 허가 발급이 이뤄졌으나, 단가를 맞춰주는 업체로 이직이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만 한 꼴이 됐다”며 “정부가 택배업무지침을 제정할 당시, 신규허가된 택배차는 본래 소속돼 있던 택배회사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제안된 바 있으나 이 내용이 제외되면서 우려했던 사태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업용 차량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배회사를 중심으로 신규증차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택배업계의 주장이다.

택배사들은 해당 넘버를 장착한 배송차량이 실제 활동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택배 영업소와 집하․분류장 등에서 현장점검으로 자체 확인 가능하며, 처리된 물동량 정보와 향후 변동추이에 대한 분석․조사가 본사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용 택배차량의 수급조절을 월별․분기별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D업체 관계자는 “국토부 업무지침에는 택배차량을 개별․용달화물로 분류하고 있어 영업용으로 전환된 택배차량을 해당 협회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이는 택배시장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조치”라며 “택배시장의 수요․공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증차사업이 이뤄져야 하며, 이 사업과 관련한 책임 및 관리는 택배회사가 총괄하는 방식으로 재조정돼야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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