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민자 특혜’ 없애…“3조20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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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민자 특혜’ 없애…“3조2000억 절감”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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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결정권 서울시로 귀속, 요금 인상 불씨 사라져
최소운영수입보장(MRG)→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

서울시는 지난 23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지난해부터 1년 여 간 추진해 온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재구조의 주요 골자는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MRG 지급 폐지 ▲사업수익률을 시중금리에 알맞게 하향 조정 ▲관리운영비 절감 ▲국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 도입 등이다.

먼저 사업 재구조화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기존 건설․재무투자자가 빠져나가고 2개의 자산운용사와 교보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 등 재무투자자 11개사가 참여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한화자산운용(주)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가 신규 투자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게 된다.

9호선 1단계구간 건설을 모두 마친 현대로템 등 7개 건설출자자들은 주식을 모두 매각해 9호선 운영에서 물러나고, 재무투자자 중 맥쿼리와 중소기업은행도 주식을 매각해 9호선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다.

다음으로 작년처럼 사업자가 아무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운임 인상을 고지해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하철9호선 운임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서울시’로 귀속했다.

당초 지하철9호선 운임은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다음 서울시에 신고하고 부과․징수하는 구조로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운임액과 운임의 부과․징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약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운임이 해마다 급격하게 인상되는 구조로 돼 있던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해 지속적인 요금 인상의 불씨도 없앴다.

당초 실시협약에는 개통(2009년)~2018년 처음 10년 간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운임상승률 3.41%를 반영해 인상하고, 2019년~2023년까지는 물가상승률과 운임상승률 1.49%를 반영, 2024년부터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운임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였다.

당초 시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지원금은 재구조화 이전 MRG 7830억원, 미인상보조금 4조3915억원으로 총 5조1745억원에 달했으나, 이번 사업 재구조화로 총 1조9816억원으로 대폭 낮춰 운영할 계획이므로 최대 3조1929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MRG 보장기간 동안 미인상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가정하더라도 2조53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지난해 4월 시와의 요금 협상 중 일방적으로 운임인상 안내문을 부착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요금결정권이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돼 있는 등 지나치게 사업자에 유리한 조건 때문에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5월, 지하철9호선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1년 간의 치열한 법정다툼 끝에 올해 5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1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했으며,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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