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화물운송·주선사업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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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물운송·주선사업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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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광역시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한달간 화물운송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계획'에 따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특별단속으로, 선량한 화물운송사업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5개 자치구, 화물운송협회, 주선협회, 화물연대 등과 함께 5개반 총 27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지역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를 중점 선정해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특히 화물운송사업의 다단계거래 금지위반 단속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특히 주택가, 학교주변, 터미널 등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구간의 단속을 집중 실시해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별단속기간 중 다단계거래 금지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사업정지(20일) 또는 과징금(180~360만원) 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5만~2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민·관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의 투명성확보와 운송질서확립에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단속과 계도 및 지도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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