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친환경 녹색물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정부와 연구기관 등이 함께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안을 마련, 지난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녹색물류기구는 물류와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 활동을 촉진하는 전담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물류분야의 에너지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영위하는 물류․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운영하게 된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의무 위반 과태료는 1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입법예고안에 담겼다.
국토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물류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업계발전을 위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요령’을 지난 5일 고시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제1차 우수업체 인증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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