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미터기 일제검정 11월 13일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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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미터기 일제검정 11월 13일까지 완료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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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정 택시미터기 사용 시 과태료 100만원

서울시는 10월 12일자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조정수리한 택시미터기에 대한 일제검정을 오는 13일까지 완료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택시미터 일제검정은 서울시 품질시험소와 71개소의 한시적 택시미터수리검정전문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 있는 택시는 총 7만2199대로 이중 주행검사까지 검정 완료를 지은 대수는 총 6만6574대(11월 7일 기준), 아직 5625대(약 7.8%)가 미완료 상태다.

자동차관리법 84조에는 택시 미터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운행하는 택시기사나 회사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시는 개인․법인 택시조합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당분간 미터기 검정 홍보에 힘을 기울여 미검정 택시미터기 사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월 12일 기본요금을 6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44미터에서 142미터로 2미터 단축, 시계외 할증 등을 부활시켜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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